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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유방암조기발견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 유방생검술" 에 대한 공지 By 관리자 / 2019-01-15 PM 01:39 / 조회 : 53회

유방검진의학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1월 3일 유영회 요청, 유방외과 참여로 실시한 심평원 간담회를 요약해 드립니다.

 최근 진공보조 기구를 이용한 유방생검이 일부 기관에서 잘못 청구된 것이 심평원의 자율점검 관련 "3차 시범사업 (대상항목: 유방생검)"에서 포착되어 44개 기관에 대해 2년 동안의 검사에 대한 생검료 환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유방 침생검-나 864가"로 청구될 것이 "절개 생검-나 864나" 또는 절제생검으로 청구된 경우가 대상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범사업 이후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자율점검" 사업은 언제든 이상 청구의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기관"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 자율점검을 요청하는 제도이고, 맘모톰 검사는 언제든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맘모톰은 "진단 목적의 검사기구로 광범위 (재)조직검사용"으로만 행위가 인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치료 의미가 있는) 절제용"의 용법은 NECA 에서 "불인정"인 상태입니다. 현재 "절제용"의 용법은 외과 중심으로 두번 신청 실패 후 세번째 신의료 재신청 중이며, 신청 중 실시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진공보조 유방생검 실시 시에는 목적이 "치료를 위한 완전제거" 가 아니라 "광범위 (재)조직검사"임을 분명히 하고, 결합 행위를 "유방생검-나864가 (침생검행위)"으로 청구해야 하며, 환자 의무기록 및 진단서, 구두 설명, 동의서 작성 시 치료행위가 아님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정밀 조직검사 목적"으로 생검 실시 시 "병변이 완전 절제되는 경우"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의 "절제술"을 시행해 놓고 "유방생검"을 행위코드로 신청한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로 의심되는 과잉 검사가 있다면 심평원에서 해당기관에 자율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맘모톰 재시행을 과잉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검사의 적응증과 목적에 맞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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