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유방검진의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Korean Society for Breast screening (KSBS)(이하 “학회”)으로 표기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2 조 (목적) 이 회는 대한유방검진의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Korean Society for Breast screening (KSBS)(이하 “학회”)으로 표기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와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
2. 유방 검진에 관련된 연구, 조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동 연구 수행
3. 유방 검진 의사의 교육
4. 대국민 홍보
5. 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6. 유방 영상의학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7.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단, 연구비 지원 및 시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조 (지부, 지부 임원구성)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또한 지부 임원 구성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유방 검진과 관련된 전공 분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의 또는 물리학 또는 공학 학사 이상으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입회 절차를 마치고 정해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는 개인으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3. 특별 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또는 단체)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또는 단체).
4. 원로 회원: 만 6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학회 활동을 한 자로 연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5. 평생회원: 개정 전 회칙에 따라 평생회비를 전액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공정경쟁규약 준수 및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회 임원 인준을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심의, 의결하여 가입을 결정한다.
제 6 조 (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 단, 해당 연도까지의 연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나. 본 회가 정한 입회비, 연회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다.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적극 협조할 의무
4. 원로회원은 학술대회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단, 학술대회 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제 7 조 (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 및 연회비로 구성하며, 그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회비의 종류와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입회비: 신규 회원 가입 시 1회 납부한다.
나. 연회비: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며, 회원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3. 원로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 및 학술대회 등록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4. 평생회원은 개정 전 회칙에 따라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를 의미하며, 회비 체계 개편에 따른 경과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연회비의 50%를 감면받는다.
5. 이미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회원 자격 상실)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 학회의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회원 자격의 상실은 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인준한다. 회원의 자격 상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 9 조(임원 및 직원)
1. 본 학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회장은 이외에 업무 수행을 위한 임원 및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이사단(재무, 학술, 총무, 홍보, 편집, 국제협력, 정도 관리, 보험, 의무법제, 감사, 대외 협력, 기획, 진료지침, 특임 등), 명예 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임기 만료 시 자동적으로 명예 회장에 추대된다.
2. 본 학회는 1명의 직원을 둔다. 직원의 직무는 별도직제로서 규정하며 이를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한다.
④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 조(선거)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각 이사를 선임한다.
2. 차기 회장은 1년 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다음 임기 시작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절차를 신청한 후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한다.
제 14 조(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동일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5 조(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춘계 학술 대회 중에 개최하며, 참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는 위임장으로 총회의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원 5 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총무 이사가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본회 운영상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
나.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다. 사업 계획 및 예선,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라.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마.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바.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사.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의
제 16 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평생 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학회 등록비, 찬조금 및 기부금, 기타 제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전액 목적 사업 및 학술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제 17조 (결산)
1. 본 학회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18조 (재산관리)
본 학회의 재산 중 현금은 본 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재무이사가 관리하며, 총무이사가 이를 감독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9 조(회칙 개정)
1. 본 회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 이사의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한다.
제 20 조(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된다.
2011년 12월 10일 개정
2016년 12월 10일 개정
2022년 4월 16일 개정
2026년 4월 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