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방암 검진 현황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국가암검진은 1998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OECD 국가들은 대부분 50-69세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사한다. 국가 유방암 검진사업 초기에는 임상진찰 (Physical exam)이 포함되었으나 2015년 유방암검진 권고안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1). 개정된 유방암검진 권고안에 의하면 40~69세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2년 간격으로 시행해야 한다 (권고등급 B). 이는 일반 인구집단의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할 경우 유방암 특이 사망률을 약 19% 감소시킬 수 있다는 중등도 수준의 근거가 있어, 검진으로 인한 손해보다는 이득이 중등도로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7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선별검사 목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 (권고등급 C).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진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Key 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