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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대한유방검진의학회
직책 :  의료정보
연락처 : 031-820-36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진심소프트 개발팀
연락처 : 02-2088-6222, admin@jinsim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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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진심소프트 개발팀
연락처 : 02-2088-6222, admin@jinsimsoft.co.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유방검진의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Korean Society for Breast screening (KSBS)(이하 “학회”)으로 표기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2 조 (목적) 학회는 유방검진에 관련된 학술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유방검진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학술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학술 진흥에 이바지 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와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
2. 유방 검진에 관련된 연구, 조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동 연구 수행
3. 유방 검진 의사의 교육
4. 대국민 홍보
5. 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6. 유방 영상의학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7.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4 조 (지부, 지부 임원구성)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또한 지부 임원 구성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유방 검진과 관련된 전공 분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의 또는 물리학 또는 공학 학사 이상으로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회비 납부를 포함한 의무를 다하는 자
2. 준회원: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 있는 개인으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3. 특별 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또는 단체)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또는 단체).
4. 원로 회원: 만 6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학회 활동을 한 자로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회장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회 임원 인준을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심의, 의결하여 가입을 결정한다.
제 6 조 (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가진다.
2.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명시된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본 회 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4. 학술 대회 개시일 현재 만 65세이상인 원로 회원은 학술 대회 등록비를 면제하여 준다.
제 7 조 (회비)
1. 입회비 : 본 학회 입회 시 1회에 한해 소정의 평생 회비를 납부한다.
제 8 조(회원 자격 상실)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 학회의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회원 자격의 상실은 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인준한다. 회원의 자격 상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 9 조(임원 및 직원) ① 본 학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회장은 이외에 업무 수행을 위한 임원 및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이사단(재무, 학술, 총무, 홍보, 편집, 국제협력, 정도 관리, 보험, 의무법제, 감사, 대외 협력, 기획, 진료지침, 특임 등), 명예 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임기 만료 시 자동적으로 명예 회장에 추대된다.
② 본 학회는 1명의 직원을 둔다. 직원의 직무는 별도직제로서 규정하며 이를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한다.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 조(선거)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부회장 및 각 이사를 선임한다.
2. 차기 회장은 1년 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다음 임기 시작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절차를 신청한 후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한다.
제 14 조(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동일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5 조(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춘계 학술 대회 중에 개최하며, 참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는 위임장으로 총회의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원 5 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총무 이사가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본회 운영상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④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⑤ 사업 계획 및 예선, 결산 등에 관한 사항
⑥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⑦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⑧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⑨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정 및 회계의
제 16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평생 회비, 학회 등록비 및 찬조금, 기타 제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7조 (결산) 1. 본 회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8 조(회칙 개정) 본 회의 정관은 이사회에서 발의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 이사의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한다.
제 19 조(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된다.
개정일: 2022년 4월 16일 총회 통과